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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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도로는 10km/h, 자동차전용도로는 15km/h, 고속도로는 20km/h 이내로만 초과한다면 단속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는 제한 속도의 10%만 초과해도 단속될 수 있으니 과태료 계산은 참고만 하세요

과태료:

첫 달 가산금 (3%):

매월 추가 가산금:

최대 과태료 합계:

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 계산기는 도로에서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위반 속도에 따라 예상되는 과태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승용차의 속도위반 과태료는 초과 속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. 20km/h 이하의 위반은 40,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70,000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20-40km/h 초과 시에는 70,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최대 122,500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. 40-60km/h 초과 시에는 100,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175,000원, 60km/h 초과 시에는 130,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227,500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도로의 제한속도는 일반도로, 자동차전용도로, 고속도로에 따라 다르며, 도시부와 그 외 지역에서도 기준이 다릅니다. 일반도로에서는 편도 1차로일 경우 50~60km/h 이내,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/h 이내로 제한되며,

자동차전용도로는 최고 90km/h, 고속도로는 편도 1차로 기준 최고 80km/h, 편도 2차로 이상 기준 최고 100km/h로 제한됩니다. 가변형 속도제한 구간에서는 날씨나 시간 등에 따라 속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최저 속도 위반 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20,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제한속도를 초과할 경우 위반 속도에 따라 벌점, 과태료, 범칙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. 예를 들어, 20-40km/h 초과 시 승용차는 15점 벌점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, 6-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

40-60km/h 초과 시에는 벌점 30점과 최대 13만원의 과태료, 9-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60-80km/h 초과 시에는 벌점 60점과 최대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80-100km/h 초과 시 벌점 80점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100km/h를 초과하는 경우 벌점 100점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, 3회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.

  자동차 연비계산기 바로가기

승용차 과태료 기준

구분(승용기준)과태료가산금(첫달 3%)중가산금(60개월, 1.2%)최대 과태료 합계
속도위반(승용기준)
20km/h이하
40,000원1,200원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70,000원
속도위반(승용기준)20km/h 초과 ~ 40km/h 이하70,000원2,100원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122,500원
속도위반(승용기준)40km/h 초과 ~ 60km/h 이하100,000원3,000원체납시 매월 1,200원 가산175,000원
속도위반(승용기준)60km/h 초과130,000원3,900원체납시 매월 1,560원 가산227,500원

도로 제한속도

구분도시부그 외보호구역
일반도로편도 1차로: 50km/h 이내, 60km/h 이내60km/h 이내50%를 감할 수 있음
일반도로편도 2차로 이상: 80km/h 이내
자동차전용도로최고 90km/h, 최저 30km/hx
고속도로편도 1차로: 최고 80km/h, 최저 50km/h
고속도로편도 2차로 이상: 최고 100km/h, 최저 50km/h

참고: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가변형 속도제한이 적용된 구간은 해당 속도기준을 통상제한속도로 규정하며, 날씨나 시간 등에 따라 제한속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최저 속도 위반

종류벌점과태료범칙금
승합차, 4톤 초과 화물차, 특수차, 건설기계--2만원
승용차, 4톤 이하 화물차--2만원

제한속도 20km내 초과

종류벌점과태료범칙금
승합차, 4톤 초과 화물차, 특수차, 건설기계-4만원 / 7만원3만원 / 6만원
승용차, 4톤 이하 화물차-4만원 / 7만원3만원 / 6만원
이륜차, 원동기장치자동차-3만원 / 5만원2만원 / 4만원
자전거 등--1만원

제한속도 20 ~ 40km내 초과

종류벌점과태료범칙금
승합차, 4톤 초과 화물차, 특수차, 건설기계15점 / 30점8만원 / 11만원7만원 / 10만원
승용차, 4톤 이하 화물차15점 / 30점7만원 / 10만원6만원 / 9만원
이륜차, 원동기장치자동차15점 / 30점5만원 / 7만원4만원 / 6만원
자전거 등--3만원

제한속도 40 ~ 60km내 초과

종류벌점과태료범칙금
승합차, 4톤 초과 화물차, 특수차, 건설기계30점 / 60점11만원 / 14만원10만원 / 13만원
승용차, 4톤 이하 화물차30점 / 60점10만원 / 13만원9만원 / 12만원
이륜차, 원동기장치자동차30점 / 60점7만원 / 9만원6만원 / 8만원

제한속도 60 ~ 80km내 초과

종류벌점과태료범칙금
승합차, 4톤 초과 화물차, 특수차, 건설기계60점 / 120점14만원 / 17만원13만원 / 16만원
승용차, 4톤 이하 화물차60점 / 120점13만원 / 16만원12만원 / 15만원
이륜차, 원동기장치자동차60점 / 120점9만원 / 11만원8만원 / 10만원

제한속도 80 ~ 100km내 초과

3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. 벌점 80점.

  화물차 · 지입차 일자리 손익분석 계산기

행정처벌 및 형사처벌

제한속도 100km 이상 초과

1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. 벌점 100점.

행정처벌 및 형사처벌

3회 적발 시: 1년 이하의 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 벌금형 + 면허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