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 도로는 10km/h, 자동차전용도로는 15km/h, 고속도로는 20km/h 이내로만 초과한다면 단속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는 제한 속도의 10%만 초과해도 단속될 수 있으니 과태료 계산은 참고만 하세요
과태료: 원
첫 달 가산금 (3%): 원
매월 추가 가산금: 원
최대 과태료 합계: 원
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 계산기는 도로에서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위반 속도에 따라 예상되는 과태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승용차의 속도위반 과태료는 초과 속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. 20km/h 이하의 위반은 40,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70,000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.
20-40km/h 초과 시에는 70,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최대 122,500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. 40-60km/h 초과 시에는 100,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175,000원, 60km/h 초과 시에는 130,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227,500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.
도로의 제한속도는 일반도로, 자동차전용도로, 고속도로에 따라 다르며, 도시부와 그 외 지역에서도 기준이 다릅니다. 일반도로에서는 편도 1차로일 경우 50~60km/h 이내,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/h 이내로 제한되며,
자동차전용도로는 최고 90km/h, 고속도로는 편도 1차로 기준 최고 80km/h, 편도 2차로 이상 기준 최고 100km/h로 제한됩니다. 가변형 속도제한 구간에서는 날씨나 시간 등에 따라 속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최저 속도 위반 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20,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제한속도를 초과할 경우 위반 속도에 따라 벌점, 과태료, 범칙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. 예를 들어, 20-40km/h 초과 시 승용차는 15점 벌점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, 6-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
40-60km/h 초과 시에는 벌점 30점과 최대 13만원의 과태료, 9-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60-80km/h 초과 시에는 벌점 60점과 최대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80-100km/h 초과 시 벌점 80점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100km/h를 초과하는 경우 벌점 100점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, 3회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.
구분(승용기준) | 과태료 | 가산금(첫달 3%) | 중가산금(60개월, 1.2%) | 최대 과태료 합계 |
---|---|---|---|---|
속도위반(승용기준) 20km/h이하 | 40,000원 | 1,200원 |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| 70,000원 |
속도위반(승용기준)20km/h 초과 ~ 40km/h 이하 | 70,000원 | 2,100원 |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| 122,500원 |
속도위반(승용기준)40km/h 초과 ~ 60km/h 이하 | 100,000원 | 3,000원 | 체납시 매월 1,200원 가산 | 175,000원 |
속도위반(승용기준)60km/h 초과 | 130,000원 | 3,900원 | 체납시 매월 1,560원 가산 | 227,500원 |
구분 | 도시부 | 그 외 | 보호구역 |
---|---|---|---|
일반도로 | 편도 1차로: 50km/h 이내, 60km/h 이내 | 60km/h 이내 | 50%를 감할 수 있음 |
일반도로 | 편도 2차로 이상: 80km/h 이내 | ||
자동차전용도로 | 최고 90km/h, 최저 30km/h | x | |
고속도로 | 편도 1차로: 최고 80km/h, 최저 50km/h | ||
고속도로 | 편도 2차로 이상: 최고 100km/h, 최저 50km/h |
참고: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가변형 속도제한이 적용된 구간은 해당 속도기준을 통상제한속도로 규정하며, 날씨나 시간 등에 따라 제한속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종류 | 벌점 | 과태료 | 범칙금 |
승합차, 4톤 초과 화물차, 특수차, 건설기계 | - | - | 2만원 |
승용차, 4톤 이하 화물차 | - | - | 2만원 |
종류 | 벌점 | 과태료 | 범칙금 |
승합차, 4톤 초과 화물차, 특수차, 건설기계 | - | 4만원 / 7만원 | 3만원 / 6만원 |
승용차, 4톤 이하 화물차 | - | 4만원 / 7만원 | 3만원 / 6만원 |
이륜차, 원동기장치자동차 | - | 3만원 / 5만원 | 2만원 / 4만원 |
자전거 등 | - | - | 1만원 |
종류 | 벌점 | 과태료 | 범칙금 |
승합차, 4톤 초과 화물차, 특수차, 건설기계 | 15점 / 30점 | 8만원 / 11만원 | 7만원 / 10만원 |
승용차, 4톤 이하 화물차 | 15점 / 30점 | 7만원 / 10만원 | 6만원 / 9만원 |
이륜차, 원동기장치자동차 | 15점 / 30점 | 5만원 / 7만원 | 4만원 / 6만원 |
자전거 등 | - | - | 3만원 |
종류 | 벌점 | 과태료 | 범칙금 |
승합차, 4톤 초과 화물차, 특수차, 건설기계 | 30점 / 60점 | 11만원 / 14만원 | 10만원 / 13만원 |
승용차, 4톤 이하 화물차 | 30점 / 60점 | 10만원 / 13만원 | 9만원 / 12만원 |
이륜차, 원동기장치자동차 | 30점 / 60점 | 7만원 / 9만원 | 6만원 / 8만원 |
종류 | 벌점 | 과태료 | 범칙금 |
승합차, 4톤 초과 화물차, 특수차, 건설기계 | 60점 / 120점 | 14만원 / 17만원 | 13만원 / 16만원 |
승용차, 4톤 이하 화물차 | 60점 / 120점 | 13만원 / 16만원 | 12만원 / 15만원 |
이륜차, 원동기장치자동차 | 60점 / 120점 | 9만원 / 11만원 | 8만원 / 10만원 |
3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. 벌점 80점.
행정처벌 및 형사처벌
1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. 벌점 100점.
행정처벌 및 형사처벌
3회 적발 시: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+ 면허취소
사람마다 성격은 모두 다르지만, 별자리로 출생일에 따른 성격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별자리는 서양 점성학에서…